2026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 안내
  • 작성일 2026.06.29
  • 조회수 623

2026학년도 2학기 휴학 신청을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2026 8 24()~12 3()

 . 2026학년도 2학기 등록금 미납 상태에서 휴학할 경우 미등록제적 대상자로 포함되지 않도록 가급적 9 7()까지 휴학 신청 바랍니다.

 . 2026학년도 2학기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신청 시휴학 신청일 따라 등록금 환불 금액이 다르므로하단의 “4. 휴학 신청에 따른 등록금 환불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6학년 2학기 복학 대상인 경우에도 미복학제적 대상자로 포함되지 않도록 9 4()까지 복학 신청 또는 휴학 신청 바랍니다.

    미등록 및 미복학자는 제적예정자로 분류되어 제적예정통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 2026학년도 2학기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 포기(또는 이월전에는 휴학 신청이 처리되지 않으며종합정보시스템에서 장학금 포기(또는 이월

     후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 : 종합정보시스템 > 장학시스템 > 학적변동으로인한장학포기신청 > 승인(학생지원팀) > 휴학 신청

 

    장학포기 승인 후 자동으로 휴학신청이 되지 않으므로반드시 직접 휴학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후 소속 학과/전공/학부 사무실 연락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학적시스템  학적변동  휴학 신청  휴학 학기 수 및 휴학상세사유 입력

      신청 클릭(클릭 후 수정/취소 불가 소속 학과/전공/학부사무실로 연락하여 절차 확인 

      학과 절차에 따라 학과승인  최종승인(신청자 별도 연락 불요 학적변동(2026.9.1.자로 변경-학기개시일 이전 신청자에 한함)

     학기 개시일 이후 휴학신청자의 학적변동일은 학과승인 후 최종승인 된 시점으로 처리함.

 


온라인 휴학 신청 

학과실로 전화 연락

(신청자(학생))

>

학과(전공)별 승인 절차에 따라

소속장 승인

학과(전공승인)

>

휴학 최종 승인

(학사지원팀)

>

학적변동일 이후
처리상태 확인
(신청자(학생)) 


 

 휴학 신청 절차는 온라인(종합정보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클릭 후에는 수정 또는 취소가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휴학은 파일을 첨부하지 않아도 되며하단의 “3. 기타 휴학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학과승인을 위한 상담 등은 각 학과(전공)별로 진행되니신청 후 반드시 소속 학과사무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학과실 연락처 :  서울여자대학교 - 전화번호안내(click) 참조

 . 2026학년도 2학기 전공결정 및 전과 예정(승인학생은

     - 휴학신청일: 2026.8.24.() ~ 8.31.인 학생은 전과승인 이전의 학과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전과나 전공결정이 된 학생은 2026.9.1. 이후로 휴학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휴학신청일: 2026.9.1.()~ 신청한 학생은 전공결정이나 전과로 승인된 소속 학과(전공)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금은 납부하지 마시고 91 기준으로 학적이 변동된 상태에서 휴학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 기타 휴학


구분

제출서류

휴학기간

비고

임신˙출산

 임신확인서/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최대 2

 ˙ 일반휴학기간에 미포함
 ˙ 임신·출산·육아·창업 휴학본인이 원서를 출력할 수 없으므로 개강 이후 학사지원팀에서 휴학원서를 받아서 작성한 후 아래와 같이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학사지원팀(학생누리관 211방문신청

육아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12세 이하 대상

창업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및 증빙자료(창업기업소개서사업계획서

 - 증빙자료는 학사지원팀에 연락하여 확인 후 제출

 - 창업휴학 연장할 경우 매출증빙 등 사업유지 내역 제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 제외업종일 경우 창업휴학 승인이 불가 할 수 있음

창업휴학의 경우 창업 업종에 따라 제한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학사지원팀(02-970-5025)으로 문의 후 신청

군입대

입대통지서(입대확인서)

최대 3


 

4. 휴학신청에 따른 등록금 환불기준(등록금 납부자에 한함)


기간

일자

환불금액

학기 개시일~14일까지

~2026.9.14.

수업료 전액

15일부터 30일까지

2026.9.15.~2026.9.30.

수업료의 5/6

31일부터 60일까지

2026.10.1.~2026.10.30.

수업료의 2/3

61일부터 90일까지

2026.11.1.~2026.11.29.

수업료의 1/2

91일부터 ~

2026.11.30.~2026.12.3.

환불 없음 


 

5. 유의사항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 신청 클릭 후 수정 또는 취소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신청바랍니다.

 휴학은 최대 6개 학기(편입생은 3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1회에 2개 학기(1)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휴학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학 종료 시점에 다시 휴학 신청해야 합니다.(최초 신청 절차와 동일)

 . 2026학년도 신입생은 입학 후 첫 2개학기(1년간), 편입생재입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 휴학이 불가합니다.

 휴학 중에는 계절학기 수강학점교류전공결정전과 및 복수()전공 신청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

 종합정보시스템에 본인 명의의 환불계좌가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휴학 처리가 불가합니다.

     환불계좌 입력 방법학적시스템>학적부관리>학생정보조회에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록 필수

 수강신청 후 휴학 시엔 수강신청 내역이 모두 삭제됩니다.(삭제 후 복구 불가)

 휴학 기간은 1개 또는 2개 학기로 선택 가능하나 신청 클릭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1학년 휴학(건강상 문제로 인한 휴학에 한함)은 학사지원팀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수혜자는 장학금 포기(또는 이월및 처리 후 휴학 신청이 가능하며,

     장학금 포기 후 반드시 학적변동>휴학 신청 메뉴에서 휴학 신청을 해야 합니다.(포기 후 자동 처리 아님)

 휴학 신청 클릭 후 화면 하단 “금학기 학적변동 신청내역 신청내역이 생성되어야 정상 처리된 것입니다. 

    휴학 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시 팝업창으로 미처리된 사유가 안내되니 팝업 차단 해제 후 신청바랍니다.      

 

6. 학적변동일: 2026 9 1(휴학증명서는 9 1일부터 발급 가능)

    2026 9 1일부터 학적상태가 변경되니 본인의 휴학처리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문의

 휴학학사지원팀 02-970-5025

 장학금포기학생지원팀 02-970-5066 

 도서반납문의학술정보팀 02-970-5243

 등록금 납부/환불재무팀 02-970-5122

 증명서학생지원팀 02-970-5064

 종합정보시스템정보전산팀 02-970-5119 

 학과(전공)별 승인절차각 학과(전공)사무실로 문의(홈페이지>대학소개>캠퍼스안내>캠퍼스맵에서 학과를 선택하여 전화번호 확인)

 

 

교무처 학사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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