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내역 :「서울여자대학교 편의시설(학생누리관 105호) 입점업체 선정」
나. 입찰일정 (현장설명회 없음)
1) 입찰참가신청서(제안서) 제출기한 : 2026년 7월 20일(월) 11:00
※ 입찰/서류 접수는 이비즈포유(http://a4u.ebiz4u.co.kr/home.do) 사이트를 통해 제출해야 함
2) [1차] 제안서 서류심사 결과발표 : 2026년 7월 23일(목) (예정)
3) [2차] 제안평가회(PT) : 2026년 8월 4일(화) 10시 (예정) / 행정관 2층 중회의실
※ 평가 방법 및 일정은 참여업체 수와 본교 내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입찰 참여 업체가 1곳 뿐이어도 상기 일정대로 서류평가 및 제안평가 진행함.
다. 입점 대상 공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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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면 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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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누리관 105호 |
33.26㎡ (10.06평) |
- 최근까지 운영하던 업장으로 : 전기/수도/가스 부대설비 갖춰짐 현재 업체 계약만료일 : 2026.8.31. |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
나.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다.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업종의 경우 입찰공고일 기준 식품위생법령 및 관계법률에
의거 해당 분야의 인·허가를 득하거나 계약체결일까지 취득이 가능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라. 교직원 및 특수관계인은 입찰참가 신청 불가
3. 입찰참가신청서류(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인 요)
가. 입찰참가신청서 (본교 양식)
나. 사업자등록증
다.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첨부)
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개인인 경우)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바.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사. 제안서
아. 매출실적 및 재무확인서
자. 서약서, 청렴계약이행각서, 개인정보수집제공및활용동의서
차. 그 외 실적증명서, 재무제표등 (제안요청서 – 입찰참가제출목록서 참고)
4. 입찰보증금과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총액의 100분의 5이상의 금액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시까지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의 각서 대체는 되지 않는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
해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교 교비에 귀속된다.
5.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각 업체로부터 제안서 접수 후 업체별 제안평가회를 거쳐 본교 업체선정기준에 따른
배점표에 의해 1순위 업체를 선정하고 우선 협상하는 것으로 한다.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되,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6.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가 된다.
7.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자는 본 대학교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나. 본 입찰은 각 업체의 제안서류를 본교에서 심사한 후 업체를 선정하여 제안평가회를 실시
한 후 최고의 평가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우선 수의시담 하는 것으로 한다.
다. 제안서 작성 비용은 참가업체 부담으로 하며,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라. 입찰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마. 입찰절차 및 계약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본 대학교 계약에 관한 규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바. 적합한 업체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필요할 경우 타 업체를 대상으로 추
가 입찰 공고를 할 수 있다.
사. 기타 공간 및 제안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총무인사팀 도정호 차장(970-5103),
제출서류 관련 재무팀 계약담당자 김종현 과장(970-512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7. 6.
서울여자대학교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