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학기 단체 비자 연장 및 외국인등록증 대행 접수 공지
  • 작성일 2026.07.22
  • 조회수 17

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 국제교류팀입니다.

 

단체 비자 연장 및 외국인등록증 접수 일정 공지드립니다.

해당 기간에 학교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 승인 전 절대 출국 금지

 

Ⅰ. 단체 비자 연장 대행 및 외국인등록증 대행 신청 안내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접수, 오프라인 접수만 가능

        ■외국인등록증 (아래 Ⅲ 제출서류 목록 확인!): 

            ① 9월 4일 금요일 

        ■비자연장 (아래  제출서류 목록 확인!): 

            ① 8월 6일 목요일, ② 9월 4일 금요일, ③ 9월 16일 수요일


        - 장소 : 서울여자대학교 50주년기념관 2층 글로벌라운지(인포메이션 센터)

        - 시간 : 10:00 ~ 16: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비자연장 수수료 : 현금 80,000(카드, 계좌이체 불가능)

        -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현금 55,000(카드, 계좌이체 불가능)

 

Ⅱ. 비자 연장 제출 서류

    1. 통합신청서(지정양식)

        - 단체 접수 시 현장에서 서류 제공 및 작성 가능, 성명은 영문으로 작성, 기타사항은 한국어 또는 영문으로 작성

 

    2. 여권사본(인적사항 면만 복사)

 

    3. 외국인등록증 원본 혹은 사본

 

    4. 재학증명서 

        (서류제출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된 서류, 재적증명서는 제출불가)

        - 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 교환학생은 20269월 1일 이후 재학증명서 발급 가능

 

    5. 성적증명서 (서류제출일 기준 5일 이내 발급된 서류)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발급 안내 : https://www.swu.ac.kr/swu/720/subview.do

            ▷무인자동발급기 이용 안내

            - 장소 : 인문사회관 1층 로비, 학생누리관 2층 로비

            - 출입가능시간 : 월요일 ~ 금요일, 8:00 ~ 20:00

             학생지원팀 창구 발급 안내

            - 장소 : 학생누리관 2층 학생지원팀

            - 운영시간 : 월요일 ~ 금요일, 9:00 ~ 15:00(점심시간 12:00 ~13:00 제외)

            *본인 신분증 필수 지참

 

    6. 부동산 계약서

        (이사 후 14일 이내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벌금 부과)

        

    

    7. 위임장(지정양식)

        - 단체 접수 시 현장에서 서류 제공 및 작성 가능, 성명은 영문으로 작성, 기타 사항은 한국어 또는 영문으로 작성

 

    8. 은행잔고증명서 720만원(6개월 연장 기준)+ 사유서(또는 해당자만 제출)

        ①직전학기 또는 전체 학기 평균성적이 2.0 미만인 학생

        ②초과학기자(8학기 초과)만 제출

            *평균성적이 1.0 미만인 경우 대행 불가

            *초과학기자란 입학 시 표준입학허가서에 기재된 기간 이상 학업을 지속해야 하는 학생으로 일반적으로 학부 8학기 이상, 석사 및 박사 4학기 이상 학업을 지속해야 하는 학생을 칭함

            *6개월 연장의 경우 720만원 이상 은행잔고증명서와 사유서 제출

        -6개월 이상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 개월 수*1개월 생활비(120만원)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의 은행잔고증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서 : 재학생의 경우 성적이 낮은 이유 작성(평점평균 2.0 미만), 초과학기자의 경우 초과학기에 대한 사유를 상세히 기재

 

    9. 지도교수확인서(지정양식, 초과학기자만 제출)

        - 초과학기자만 제출, 양식 하단 국제교류팀 외국인담당자 서명, 지도교수 성함직위연락처 및 날인 필수

 

    비자 연장 대행 주의사항

        *신청일 기준 체류기간 만료일자가 3일인 학생이 경우 대행이 불가하며 직접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 신청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뒷면 주소와 제출한 부동산 계약서 주소가 동일해야하며, 인터넷으로 주소변경을 하여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제출한 부동산계약서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사 후 주소지 변경을 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소 변경 후 단체 접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장허가는 일반적으로 14일 이내에 허가되며 출입국 내 심사직원의 업무량에 따라 더 빠르거나 늦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단체접수 후 체류기간 만료일자가 지난 후에도 허가가 나지 않은 경우 출입국은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미 접수된 상황인 경우 허가가 나지 않더라도 학생 본인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외국인등록증 뒷면 일자는 기재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으며

          단체접수 후 “[Hi Korea] 세현행정사사무소님 00일 신청민원이 허가되었습니다.” 라는 문자가 1345에서 수신된 경우 HiKorea 홈페이지에서 연장된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국 및 은행업무로 인해 외국인등록증 뒷면일자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예약없이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증 뒷면일자를 기재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하여 구비 시 문제없이 출국, 은행 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Ⅲ. 외국인 등록증 제출서류

    1. 통합신청서(지정양식)

        - 단체접수 시 현장에서 서류제공 및 작성 가능, 성명은 영문으로 작성, 기타사항은 한국어 또는 영문으로 작성

 

    2. 증명사진

        -3.5cm*4.5cm, 흰색 배경화면, 과도한 포토샵 금지,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이전에 외국인등록증을 소유한 경우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다른 사진 준비

        -, 눈썹이 모두 보여야하며, 컬러렌즈 및 과도한 액세서리 착용 금지

 

    3. 여권사본

        -원본 규격으로 복사해야하며, 원본규격보다 크거나 작을 경우 불가(A4용지 복사)

 

    4. 사증발급확인서

 

    5. 재학증명서

        -재적증명서, 표준입학허가서가 아닌 재학증명서만 가능(2026학년도 2학기 신입생, 교환학생은 9월 1일 이후 발급 가능)

        -입국일 후에 발급된 재학증명서만 사용 가능하며, 접수일 기준 10일 이내 발급된 서류만 가능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발급 안내 https://www.swu.ac.kr/swu/720/subview.do

         무인자동발급기 이용 안내

            - 장소 : 인문사회관 1층 로비, 학생누리관 2층 로비

            - 출입가능시간 : 월요일 ~ 금요일, 8:00 ~ 20:00

          학생지원팀 창구 발급 안내

            - 장소 : 학생누리관 2층 학생지원팀

            - 운영시간 : 월요일 ~ 금요일, 9:00 ~ 15:00(점심시간 12:00 ~13:00 제외)

            *본인 신분증 필수 지참

 

6. 부동산 계약서

    


    외국인등록증 주의사항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은 입국일 기준 9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서류가 접수되어야 하며, 90일 이전에 접수하지 못한 학생은 벌금이 부과됩니다.

         (90일 이내 접수한 학생은 외국인등록증이 늦게 나오더라도 불법체류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문등록일정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서류심사 후 공지되며, 세부일정은 개인메일, 학교 홈페이지, 대행사 홈페이지(visainkorea.net)를 통해 안내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기간은 서류제출 후 최소 7~8주 이상 소요되며, 외국인등록신청이 집중되는 시기(2, 3, 9, 12)에는 등록증 발급이 더 늦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았으나 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경우 지문등록 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발급하여 출국할 수 있습니다

         단 지문등록 후 주민센터에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 출국 시 비자가 취소되어 재입국이 불가하며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